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18년 하반기 (문단 편집) ==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청원 == [youtube(5fwjS6dCRO0)] 참여인원: '''217,143'''명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46489|링크]] 2018년 5월,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수사 메뉴얼 개정안이 공개되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4057097|#]] 이에 반발하여 시작된 청원. 청원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수사지침은 명백히 한쪽의 주장을 우선시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2018년 5월 28일 시작, 6월 22일 14시 30분 경 20만 명 달성했으며, 최종인원은 217,143(21만 7143)명이다. 주로 어떤 계기가 있어 짧은 시간에 20만을 돌파하는 다른 청원에 비해 언론의 주목도가 덜해 동의 수가 느리게 올라간 편이다. 하지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5781&ref=A|조국 현 민정수석이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이라는 기고글]]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청원 답변만 해주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도 재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4078971|해당 사안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시켰다.]] '''그리고 청와대는 결국 방침을 바꿀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번 무고죄 수사 매뉴얼은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 매뉴얼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번 수사 매뉴얼의 수사 유예의 경우 성범죄 유무를 판단한 후 무고죄 혐의를 수사하라는 것일 뿐 성폭행 수사 중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밝혀지므로 결론적으로는 무고죄 수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매뉴얼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당한 매뉴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피해자에게 남용되는 무고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은 이번 무고죄 수사 매뉴얼은 성범죄에 한하지 않으며 성별 구분 또한 없으며 성범죄 수사 중 성범죄 유무를 판단하므로 무고죄를 조사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청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답변을 보면 결론은 노력하겠다는 말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이 나온 배경을 살피고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실현 가능할 만한 대책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편향성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 상술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유에서 알 수 있듯 본 문제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업무지침 내지는 사무준칙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롯이 행정부의 관할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원론적인 답변만 나올 뿐 근본적인 해결안을 내지 못한다면 국민청원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결론만이 나왔으므로 인터넷상의 여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반박을 담은 청원을 다시 올려보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기관은 다르나 같은 유엔 산하 기관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국제 노동 기구]] Convention 29. 다만 제3차 NAP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천명한 상황.] [[사회복무요원]]은 [[https://orbi.kr/00012682376|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시했던]] 사례가 있다. 그 근거랍시고 현역병보다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하는 점을 들었는데 당연히 국제 노동 기구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체리피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침은 시행령과 달리 구속성이 없어서 법 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앞의 예가 바꾸기 더 까다롭긴 하다. 그리고 공익들이 유엔 권고안을 들이밀면서 항의한다면 '''그럼 군대 가라''' 한 마디에 모조리 정리되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다. 징병은 유엔 권고안에서도 강제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군대를 가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공익들을 모두 면제 시키자니 현역 복무자들과 예비군 입장에서는 '[[보상심리|이미 공익으로 꿀빤 것들이 이제는 면제시켜달라고 징징거린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군인으로서 부적합한 인원을 강제로 노동에 투입시킨다는 점으로 해외에서도 대체복무제도는 있으나 부적격자들은 면제 판정을 하지 대체복무라도 하라고 떠밀지는 않는다. 현역병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으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병역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한다.] 유엔의 권고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가 가장 큰 여성계를 우대하기 위해서 이런 편향적인 매뉴얼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해당 매뉴얼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성범죄 무고의 피해자가 남성 위주인 것을 보았을 때 여성계의 목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에는 힘들다는 시선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사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무고의 가장 큰 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피의자를 처음부터 범죄자로 낙인찍고]] 수사에 임하는 수사기관과 언론 및 여론의 태도이다. 애초에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조사를 받는 거겠지'''라고 지레짐작해 버리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의 인식이 극악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진짜 가해자라면야 그만큼 욕을 먹어도 싸겠지만, 만약 억울한 사람이라면 기나긴 시간이 지나서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사회적으로 크나큰 지탄에 시달리며 인격살인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무고죄 수사를 동시에 하는지 나중에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형사소송법#s-2.1|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들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복수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56367|수장인 대통령 부터가 대놓고 원칙을 어기고 있다.]] 심지어 그 대통령은 [[문재인/일생#s-2|변호사 출신]]이다. 대통령부터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마당에 페미니즘 세력에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여당]]과 [[청와대]]가 다시 행정부로서 수사기관들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이런 문제점은 외면하고 답변이 없었던 것마냥 철저히 무시하거나 이를 언급이라도 하면 [[일기방패|일베]]로 몰아가서 사이트 안에서 강제로 차단을 하도록 여론조작에 힘쓰고 있는 상황.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http://slownews.kr/70356|무고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거짓말 - 슬로우뉴스 사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